유명 인디밴드 멤버 '마약 실형'.."과거 비행기내 흡연 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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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눈)를 통해 수차례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거래한 후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야외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매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7년 비행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항공위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중에도 계속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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